도미니 | 기숙사 한 학기 렌탈 서비스

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도미니(이하“회사”)와 렌탈 이용자(이하“회원”)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렌탈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조 도미니 렌탈제품 이용 자격 

 

①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보증금 환급조건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도미니 렌탈제품의 이용 자격 기준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③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도미니 렌탈제품을 대여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과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 2조 도미니 렌탈제품 결제의 체결 

 

① 회원은 도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도미니 렌탈제품을 이용하려는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도미니 렌탈제품, 서비스 요금, 보증금, 대여 기간, 대여 장소, 반납 장소 및 기타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도미니 렌탈제품은 한 학기 기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방학기간에는 별도 기간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결제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도미니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선택한 정보 또는 도미니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은 반드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도미니 렌탈제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3조 렌탈 물건

 

① 회사는 회원에게 상품 또는 물품(이하 ‘물건’)을 렌탈(임대)하고 회원은 이를 임차합니다.

② ‘물건’은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거나 향후 그에 부착될 모든 부착물, 대체물, 부분품, 교환품, 첨가품, 수선품 및 보조장치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③ ‘물건’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④ 회원은 ’물건’에 대한 회사의 전적인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4조 렌탈 기간

 

① 렌탈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종료 기간을 말합니다.

② 렌탈기간은 시작일과 상관없이 종료일(반납일)에 끝납니다.

③ 계약서내 렌탈기간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오후 6시를 기준시로 합니다.

④ 렌탈기간은 렌탈개시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되는 날에 종료됩니다.

 

제 5조 렌탈료

 

① 회원은 회사에게 계약서 기재의 렌탈료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원이 렌탈기간을 초과하여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초과보유일수에 다음의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개별 회수비 10,000원을 청구합니다.

* 연체료 = 1일당 2,000원

 

제 6조 보증금

 

① 회원이 렌탈계약시 계약서 기재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회사는 렌탈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어 본계약이 종료되고, 회원이 본계약의 규정과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 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본 계약 종료시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복구비용 등 회원이 본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원할 시 회사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후 계약을 위한 적립금, 쿠폰등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금 지급계좌가 잘못된 경우 보증금 환급이 불가하며 회사는 회원에게 1회 이상 계좌번호 정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무응답 시 회사는 보증금을 맡아둡니다. 

 

제 7조 물건의 인도 및 상태 확인

 

① 회사는 계약서내 계약된 장소에 ‘물건’을 인도하기로 하며, 회원이 ‘물건’을 수령한 때에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원은 ‘물건’을 인도받는 즉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이상/하자/훼손 등 ‘물건’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경우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 ‘물건’ 반납 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상/하자/훼손 등이 발견될 경우 회원의 과실로 판단하여, 회원이 수선금/재구매비용 등의 손망실 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교환 및 반품

 

① 렌탈 ‘물건’을 하자 없이 수령하여 렌탈 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 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렌탈 특성상 생활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환, 반품(중도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생활 스크래치라 함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스크래치, 상품의 마모, 칼라 변색 등을 의미 / 제품의 부속물이 없거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량은 제외)

③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절차는 제10조 반환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제 9조 담보 책임

 

① 회사는 회원에게 물건 인도 시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담보하고, 물건의 상품성 또는 물건의 사용 목적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렌탈기간 중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하여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물건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기로 합니다.

 

제 10조 물건의 사용, 보관, 유지

 

① 회원은 물건을 사용, 보관, 유지함에 있어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사용, 보관, 유지함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물건을 양도, 전대, 개조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고의로 물건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표지, 식별코드(리플렛 등)를 제거,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제 11조 물건의 관리의무의 위반

 

회원이 자기의 책임인 사유에 기인하여 ‘물건’을 훼손(소유권의 제한, 부속품의 부속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함), 멸실(수리 불능, 소유권의 침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함), 미반환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물건의 구입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손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추가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렌탈료의 계산은 (“일렌탈료” X 지연손해비율 X 렌탈 개시일부터 손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의 일수)로 합니다.

 

제 12조 회원의 통지의무

 

① ‘물건’이 수리를 요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 되었을 때, 물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또는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때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이를 회사(고객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물건’ 사용 중 훼손이 발생한 경우, 임의로 수리 또는 세척하지 말고 지체 없이 회사(고객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본 조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물건’이 상품준비를 포함한 배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렌탈료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2. 회원은 ‘물건’의 인도 이전 및 인도일에 물건의 하자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을 때에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렌탈료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별도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렌탈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회원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지된 때.

3. 기타 회원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회원이 위약금 지급을 감수하고 렌탈 계약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때 포함).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니다.

1.회원은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해지예정일과 ‘물건’이 ‘회사’에 실제 반환된 날 중에서 나중의 날짜(중도해지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중도해지일까지의 렌탈료(““일렌탈료” X 렌탈개시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일수)에 더하여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산정기준 = “일렌탈료” X 렌탈기간잔여일수 X 30%

3. 회사가 렌탈료를 선납받았을 때는 렌탈기간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렌탈료”를 적용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때 회원이 납부하지 않은 위약금이 있으면 해당 위약금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청약철회, 계약해지등의 제한 동의

 

회원은 본 계약이 "물건"의 렌탈이라는 특성상 "물건"의 인도 및 회원의 수령 이후에는 회원의 이용이 개시되고 '회사'가 타인에 대하여 렌탈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회원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회원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물건의 반환

 

① 회원은 렌탈기간 종료일까지 ‘물건’을 회사에 상호 사전에 약정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약정된 절차를 위반함으로 인한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제 5조 2항에 따라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물건’을 인도받은 때와 동일한 상태(통상적인 용도의 사용에 따른 사용감 제외) 및 성능이 정상적인 상태대로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거나, 훼손한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게 제7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환 직전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를 권장합니다. 훼손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물건’과 함께 인도된 제품 식별코드(번호 스티커)를 인도받은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식별 코드가 없거나 상태가 훼손된 경우 멸실 또는 미반환으로 간주되어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전화번호 오류, 전화번호 변경 미통지, 주소 기재 오류, 주소 변경 미통지, 회원 부재, 계약장소와 다른 타 장소 반납,택배 등 운송에 필요한 포장 미흡 등으로 인하여 택배 접수가 거부되는 등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추가 렌탈료 및 본 약관 제11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제 16조 지연손해금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물건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계약종료일+3영업일부터 반환완료일까지, 제3조제2항의 “추가렌탈료”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일렌탈료”에 지연손해비율 20%와 지연일수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 17조 불가항력

 

① 렌탈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탈계약은 종료되며, 회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렌탈료에서 렌탈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렌탈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물건’을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 ‘물건’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회원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연체료

 

회원이 위약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등 본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연이율 20%의 연체료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조 특약 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기타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원이 따로 서면 합의(이하 “개별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특약사항과 개별합의는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0조 재판 관할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렌탈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0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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